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날 경우, 앞 트럭 과실 100%로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는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중 하나가 됩니다.
즉,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님의 차량을 충격한 것인지? 떨어져 있는 물건으로 사고가 난것인지는 불명확하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경우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