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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7

고속도로 주행중,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날 경우, 앞 트럭 과실 100%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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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주행 중 앞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이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앞 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떨어지고 시간이 경과하여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뒷 차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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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100% 과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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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고 있어 처벌이 가능 합니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보험사 과실도표 등에 따라 떨어뜨린 차량이 기복적으로 과실 100프로 입니다

    단, 못 피한 차량에게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유지 하지 않았을 시 일부 과실이 잡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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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날 경우, 앞 트럭 과실 100%로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는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중 하나가 됩니다.

    즉,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앞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님의 차량을 충격한 것인지? 떨어져 있는 물건으로 사고가 난것인지는 불명확하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경우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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