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앞차(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 주행하는 차선에서 타이어가 파손 된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앞차량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어디에 피해사실을 알려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