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앞차(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 주행하는 차선에서 타이어가 파손 된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내용 ( 앞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인지? 떨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인지등)에 따라 상대방에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님은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앞차량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어디에 피해사실을 알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앞차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고속도로 관리소 또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시어, 조사를 하면 가해차량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