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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05

고속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져 뒷차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앞차(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 주행하는 차선에서 타이어가 파손 된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앞차량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어디에 피해사실을 알려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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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앞차(화물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 주행하는 차선에서 타이어가 파손 된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내용 ( 앞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인지? 떨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인지등)에 따라 상대방에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님은 자차로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앞차량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어디에 피해사실을 알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앞차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고속도로 관리소 또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시어, 조사를 하면 가해차량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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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에서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앞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차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나 만약에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상 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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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 사고는 중과실 해당사고로 일방 과실 처리 해주어야 하며 가해 차량 미확인시는 자차로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입증 문제로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등 증빙 자료 잘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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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물건을 낙하에 대해 알 수 없을 경우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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