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슈 관련 질문이요
최근 모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는데요 이럴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기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 거래소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반환 책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슈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겠지만
이벤트 조건 자체가 최초 2,000포인트에서 최대 50,000 포인트라는 명시가
있었다고 하기에 그것을 근거로 돌려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착오로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경우,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근거하여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지급된 코인임을 알고도 이를 임의 처분하거나 인출할 경우, 대법원 판례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입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현금화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민사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민법상 제 741조에 따라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서 현재 코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기때문에, 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 또는 화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 회계기준으로도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어떤 것에 법적 근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급한 비트코인은 현물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빗썸거래소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빗썸거래소가 제공한 이벤트 보상과 그 보상을 받은 유저와, 그 보상을 판 유저와 산 유저, 그리고 다시 그 비트코인이라고 표시되는 디지털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복 유통되는 것을 빗썸거래소는 어떻게든 보상한 후에 소각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 디지털 숫자를 자신의 개인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려고 한다면, 트랜잭션을 확인해, 빗썸거래소는 송금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빗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려고 한다면, 빗썸거래소는 디지털숫자 대신 콜드 월렛(오프라인 지갑)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꺼내 와서 송금해 줘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이를 거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빗썸 사고 처럼 착오 입금된 비트코인을 유용하는 것은 배임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약 3배이상 보상해야하며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빗썸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2000원~5만원으로 명시했고, 공지한 당첨 금액 대비 1억배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 만큼 부당이득이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금전적인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하기에 수천억원 가치의 비트코인은 이벤트 대가가 아닌 게 분명한 만큼 민사상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