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이라는 청약이 있는데요.
제한이나 조건이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 등 흔히 말하는 미계약분 혹은 미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청약의 경우 큰 제한 없이 공고에 나온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청약통장도 보유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일반청약에 비해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 무주택요건이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 경우는 세대원도 신처잉 가능하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떄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확률이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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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딱히 조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