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돈거래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4천만원을 빌렸었고, 이번에 빌린돈을 갚으실 예정인데,
꼭 어머니 통장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야하나요?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받으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아버지계좌->어머니계좌->제 계좌로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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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자금을 어머니로부터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대여 자금을 변제받는 경우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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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 특히 가족간 금전거래는 명의와 실제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를 받으셔야 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어머니를 거쳐 이체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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