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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0.08.28

사망보험금수령기간이나 받는데 제약이있는지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가 거의 1년이다되가는데요
수익자가 저로지정되있었으나
보험금 문제로 이모쪽에서 소송이걸리고 걸려서 이제끝나서 신청하려하는데 보험금 수령기간이따로있는건가요? 그동안 소송건때문에
신청했던거 세번미루고 서류보류도 2개월인가넘어서
재신청하고 뭐하고 해야하는데 서류도돈100정도 내고떼야한다든데.. 기간내 못하면 보험금 수령 못할수도있다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수령못하면 그보험금은 아예 사라지거나 보험사쪽에서가지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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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2년입니다.

    청구를 하시는데 서류비용이 100만원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담당설계사가 저런말을 했다고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망보험금의 청구 서류 입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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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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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보험금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ㅎ

    소멸시효가 걱정이라하시면

    보험사에 먼저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금접수 먼저하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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