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통원진료비 모아서 청구할때 유효기간도 있나요??
어머니가 재작년에. 무릎수술하시고 실비보험 청구를 한번했고요. 그후에 통원진료를 했어서 그걸 모아서 청구할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1년이 넘으면 안되고 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입원이나 통원 상관없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자주 통원을 하실 경우 그때그때 청구하면 번거롭기에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어플로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니 3년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때문에 1년이 조금 넘었다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서 작성후 보험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입니다
일년전 치료사항이시니 아직 여유가있습니다^^
실비청구 소멸시효기준일은 치료받은신날 이기때문에 그로부터 3년 내청구하심 됩니다
보통 일년단위 6개월단위 3개월단위 치료병명단위로
청구하심 누락없이 청구하실수있으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 개정과 더불어 2015년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 따라서 청구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사고건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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