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후 사망보험금 청구?
저희 할머니 께서돌아가신지 1년이다되가는데
그동안 소송건도있고 했고 이제서야 사망보험금 신청했는데
할머니가 생전에 보험료납부를 보험두개분해서 두달치 정도 미납하셨다하드라구요 이경우에 사망보험금 수령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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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계약이 실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효되었다면 보험 효력이 상실된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효 전이라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이 부분 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실효되었다면 실효 시점과 사망 시점을 비교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계실때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보험금이 지급안될수도 있습니다.
실효상태가 아니고 미납이라면 상관없이 지급이 되야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따져보시고 청구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기준으로 계약이 정상유지 상태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상태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실효중 이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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