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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검은꼬리283
노란검은꼬리28322.10.28

유투버로 수익을 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유투브를 보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영상 제작 시 중요하다는데요


저작권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나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배경 음악에 노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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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창작물 즉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을 영상제작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며, 사용하고자 하시는 음악이나 그림 등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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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저작물(노래, 글, 영상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유튜브에 포함시켜 내보내면 저작권위반으로 수익창출이 제한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그들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채깅믈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에 노래가 들어가는 경우도, 그 노래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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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에 있어서 유튜브 플랫폼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 즉 노래나 영상 등의 저작물을 임의로 허락 없이 복제,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체 차단 내지 수익창출이 금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여부를 가지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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