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무청에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신규편입자교육을 들으면서 "근무시간 내 다른 영리활동을 금한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사자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지 가족까지 실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병무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이 아님으로 세무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이외에서 별도의 소득을 가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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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연계해서 조사가 가능하며, 가족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