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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오솔개113

굳센오솔개113

국세청 감사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 기업에 급작하게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참고로 검찰이 조사할 때는 판사 영장을 가지고 집행 하는데

국세청은 해당 내용 없이 방문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겟청은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에

    법원의 영장 발급없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각종 세금에 대한 탈세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수색영장없이

    직접 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각종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미리 세무조사에 대한 통지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갑자기 쳐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