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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구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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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아파트 1층 집현관문에 부딪힐 경우


제가 이번에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1층 입니다.

계약당시 현관쪽은 설명이없어서 이런 배치일줄은 모르는 상황이였고 사전점검을 와보니 엘리베이터 앞이 바로 저희집 현관문이더라고요.. 거리가 좁은건 아니지만 1층이다보니 불안요소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문을 열경우 사람이 부딪힐수도 있고 문을 여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분의 짐을 건들여 파손될 경우도 있다고 예상이 되어 이럴경우 저희집 쪽에 배상을 요구 하게 된다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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