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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구뿌잉
냉구뿌잉24.01.09

아파트 1층 집현관문에 부딪힐 경우


제가 이번에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1층 입니다.

계약당시 현관쪽은 설명이없어서 이런 배치일줄은 모르는 상황이였고 사전점검을 와보니 엘리베이터 앞이 바로 저희집 현관문이더라고요.. 거리가 좁은건 아니지만 1층이다보니 불안요소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문을 열경우 사람이 부딪힐수도 있고 문을 여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분의 짐을 건들여 파손될 경우도 있다고 예상이 되어 이럴경우 저희집 쪽에 배상을 요구 하게 된다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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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서 밖에 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 앞쪽이나 문이 열리는 공간에 문열림 주의 등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으시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문구가 있음에도 문 열리는 공간내에 서 있다가 문에 부딪힐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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