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시설물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적재해야 한다면, 복도 끝 쪽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