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득한 수익, 소득 등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한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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