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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논51
자동차 사고가 났고 상대 과실 100퍼센트였습니다.
차량이 전손되었는데 렌트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10일/1회에 한하는건지 혹은 제가 필요할때마다 렌트해서 합산 10일을 채워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는 10일까지 본인이 필요할때 쓰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은 렌트비의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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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렌트보상은 10일이 한도 입니다.
한달 후에 써도 되고, 1년 후에 써도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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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전손 사고시에 렌트는 10일을 한도로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
10일의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렌트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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