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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근사한호돌이3423.02.04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트카 대여기간이 있나요?

장기렌트로 차를 사용하던 중,

상대과실 100%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본네트가 1/3정도 파손 되었고,

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단25일간만 렌트카를 대여해주고 그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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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리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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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대 렌트비 지급 기한인 25일만 인정을 하게 되며 실제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렌트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는데 수리 기간이 3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합당한지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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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5일(내용에 따라 30일까지)은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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