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트카 대여기간이 있나요?
장기렌트로 차를 사용하던 중,
상대과실 100%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본네트가 1/3정도 파손 되었고,
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단25일간만 렌트카를 대여해주고 그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리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대 렌트비 지급 기한인 25일만 인정을 하게 되며 실제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렌트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는데 수리 기간이 3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합당한지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