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트카 대여기간이 있나요?
장기렌트로 차를 사용하던 중,
상대과실 100%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본네트가 1/3정도 파손 되었고,
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단25일간만 렌트카를 대여해주고 그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리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대 렌트비 지급 기한인 25일만 인정을 하게 되며 실제 수리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렌트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는데 수리 기간이 3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합당한지는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5일(내용에 따라 30일까지)은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