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상속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7개월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으로 제가 아버지 대신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고모, 삼촌이 계셔서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최근에 고모, 삼촌 두 분이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상속 비율 금액 문제로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상속세 금액이 커서 혼자서는 미리 지불할 수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