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해 법적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고모가 여섯분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1남3녀 입니다.
할머니께서 유언하시기를 남동생이 결혼하면 상속처리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당시 고모들 안테는 현금과 부동산을 남겨 주신 상태구요. 현금은 그태 고모들이 가져 가셨고 부동산은 그대로 할머니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상속절차 및 상속석 등에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게 권리 배분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유언하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협의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확인해 볼 것이 많습니다. 실제 상속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인지, 특별수익자는 누구인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고모들(특별 수익자)가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유언의 내용과 유언장이 유효 한지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단순히 위와 같은 말만 남긴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상속지분대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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