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단순히 위와 같은 말만 남긴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상속지분대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