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때 고모님, 아버님, 작은아버지께서 1:1:1 비율(법정지분)로 상속받으실 수 있으며,
다시 아버님의 상속분에서 문의하신 분의 가족분들께서 법정지분대로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가족 구성: 어머님, 문의하신 분, 동생인 경우
→ 가족의 법정지분: 어머님 : 문의하신 분 : 동생 = 1.5 : 1 : 1
→ 가족이 상속받는 지분
어머님 = 1/3(아버님 법정지분) x 1.5/3.5(가족 법정지분)
문의자 = 1/3 x 1/3
동생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