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는 차량가액을 적용하고 자차를 가입하는데 타인이 내차를 쳐서 피해자 임에도 사고처리시 현재 내차량가액 범위에서 수리를 해주는건 피해자로서 매우부당하고 억울한데 차량을 일부만 수리하는 우를 범해서 보상을 피해액 만큼 받을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본인 손해를 보상 합니다.
타인이 내차를 쳐서 피해자로 보상 받는 것은
상대 대물배상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상원칙이 적용 합니다.
여기서 수리비가 가액보다 80% 이상일 경우는 전손처리가 됩니다.
차 수리비 견적서 만큼 현금으로 보상 받고자 한다면,
미 수선처리를 요청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동종 연식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하며 자차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차량 가액을
한도로 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차량 가액보다 큰 금액을 보상하게 되면 사고로 원상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측에서 보상을 진행을 해줄 때는 자차차량가액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중고시세가격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수리를 진행한다고하면 대물로 진행시에는 대물시세의 120%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