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임대인 이차인 모두 신고해야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은데요?
신고시에 확정일자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시에는 새롭게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