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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황로191
씩씩한황로19121.05.25

최근 새로이 시행되는 전월세법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전월세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임대인 이차인 모두 신고해야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은데요?

신고시에 확정일자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시에는 새롭게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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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바, 2021. 6. 1.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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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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