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이 시행되는 전월세법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전월세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임대인 이차인 모두 신고해야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은데요?
신고시에 확정일자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시에는 새롭게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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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바, 2021. 6. 1.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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