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
신고하는건데
이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이면
전월세 신고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