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간혹 근로자들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1년 이상된 근로자는 15개 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상승하고 최대 25개 까지 주어지는 연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급휴가 입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유급 연차의 갯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갯수를 정해주기도 하는데, 사용 여부는 개인의 의사 입니다.
월차는 위에서 언급드린 1년 미만, 무급 연차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