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월차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로 다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월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월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연차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월별로 부여되고 해당 월에 사용하게 하는 유급휴가이고 연차는 연단위로 부여되고 연내에 사용하기로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제도였으나, 현재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사람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 개념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연차 1개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2년차부터 출근율 80% 충족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15개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연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이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지급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개월마다 주어지는 휴가이고 주5일제 도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도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