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흔히들 연차라고도 하고 월차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말만다르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라는 개념만 존재하며,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실무상 월차휴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유급휴가,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휴가로 통용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월차의 개념과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연차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가는 연차라고 명명하고 월차라고 사회적으로 부르는 휴가도 연차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만 존재하며 월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회사가 월마다 하나씩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보통 월차라고 부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03년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 월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월차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고, 연차휴가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월차제도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라고도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모두 연차휴가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에 명시된 용어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전년도 출근율 80%미만인 근로자는 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편의상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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