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03년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 월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월차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고, 연차휴가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