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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진도개110
순박한진도개11021.10.13

결손상태에서 배당금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 상태에서 주주님들이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1) 결손상태에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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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하 '배당 가능한 이익')의 상한선은 상법 제462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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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순자산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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