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순자산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