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등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시에는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수용에 따른 계약서, 상속받은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