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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음식점 사업장 하나 있고, 토지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공단지개발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외에 제가 별도로 신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이외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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