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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황색불에 달리면 불법인가요?

신호등이 황색일떄 자주 달려서 가는데 거의 도착할때쯤에 빨간불이 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행위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진입할때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황색불이어도 멈추지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황색신호임에도 보행하여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색불에서는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불로 바꿨음에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