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경우, 아래 3가지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
= 10억원 x 4.6% = 4600만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금액)
2.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의 증여세
= 0원 (10년 내 직계존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적용)
3. 빌린 돈 10억원에 이자금액의 이자소득세
= 4600만원 x 27.5% = 1265만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