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간 현금차용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신고대산인지요?
자녀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1억을 금리 4.6%로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을 경우에
질문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질문2. 신고대상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얼마인지요?
질문3. 저는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귀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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