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으로서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촉하여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회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래소는 이러한 주식의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만들어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는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고 공시의 의무가 없다 보니 회사에 대한 검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거래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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