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 공유지분 매매시 감정평가 방법 문의

공유자인 가족간 주택 공유지분 매매 시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려 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이 각각 25%, 30%로 합 55% 입니다.

1. 감정평가 의뢰 시 매매 대상 55%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요청했는데 혹시 양도세 신고 또는 취득세신고 등 문제가 없는지요, 향후 매도자의 양도세 신고 시 55%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도자의 지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면 되지 않는가요?

2. 아니면 매도자의 지분율료 각각 안분하여 분리된 감정평가서 또는 한 평가서에 각 지분별 분리 명시가 굳이 필요 할까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면 매도자의 전체 지분 55%로 심플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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