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공동명의 주택을 공유자(가족)간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다음(요약)과 같이 작성하면 등기상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매매대상 지분 : 매도자 2인의 지분 45% (25% + 20%)

매매가액 : 10억

매수자 : 2인(A 20%, ,B 25% 보유중인 공유자))

매수 지분율 : A 25%, B 20% (전체 45%)

( 계약서 핵심 주요내용)

  • 매매가액 : 10억

  • 특약 : 1. 위 매매가액(10억)은 매도자 2인의 주택 공유지분 45% 전체에 대한 매매가액임.

2. 매매대상 지분 45% 중 매수자 A는 25/45를, 매수자 B는 20/45를 매수키로 한다.

1. 매수자의 지분을 분수로만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안분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을 굳이 기재해야 할까요?

2. 등기 시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가족간 지분 매매지만 지분매매 계약 시 필히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작성하신 방식은 큰 틀에서는 맞지만 계약서에 금액과 지분 표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간 지분 매매는 나중에 등기와 세무에서 해석이 꼬이지 않도록 누가 얼마를 사는지,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지분율과 해당 지분의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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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 매수자의 지분을 분수로만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안분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을 굳이 기재해야 할까요?

    ==> 한 줄 추가하심이 적절합니다. "매매가격은 소유자 지분별로 안분 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2. 등기 시 지분율 명시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가족간 지분 매매지만 지분매매 계약 시 필히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이 2명인 만큼 특약조건에 반영시킴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매수자의 지분 취득 비율 및 금액 명확화

    ,각자 독립적으로 대금 지급한다는 내용

    ,잔금일 / 소유권 이전일 명확화

    ,지분에 따른 세금 및 비용 부담 기준

    분수만으로도 계약·등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 안분 기재는 권장사항입니다

    등기 자체는 현재 구조로 문제 없지만

    다만 핵심은 지분보다 대금 흐름 + 세무 리스크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