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 손목을 삐끗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하면 치료비 +급여도 정상적으로 준다고는 하는데 뭐가 더 이득일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요양비용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수준, 과실비율,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목염좌 산재 신청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이 필요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금액 자체는 공상처리가 많을 듯한데 이에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산재처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회사가 치료비와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산재처리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