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이 많아 무리를 했는지 손목이 너무 아픈데 손목 터널증후군 판정 받으면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기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도 근골격계질환으로서 산재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목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인정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