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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08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일 가능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수급액이 사라지게 되나요? 어느정도 월급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이 되게 되나요? 혜택이 많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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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일을 한다고 하여 수급액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나,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요건을 초과하게 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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