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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왈라비170
고마운왈라비17024.04.01

부부간 아파트 증여, 자녀->부모 현금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사안이 걸려있는데요.

절세 방법이나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1)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변경 ; 증여세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 서울 노원구, 시세 5억 8천~6억 초반대, 아빠 명의 담보대출 약 1억4천 있음

- 두분은 현재 이혼도 검토 중. 이혼 전후로 명의 이전 계획 중

2) 제가 부모님 담보대출 1억 4천을 갚아드리면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료 상담도 생각하고 있어요, 답 잘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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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가장 절세하려면 재산분할로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대출을 대신 갚는다면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상환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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