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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투잡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제외 하려면 월8회 미만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업장 한곳만 월8회 미만인가요? 두곳 합쳐서 월 8회 미만인가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7회, 마켓컬리 7회 총 14회지만 한곳당 8회 미만이니 가능한건지?
아니면 쿠팡4회 미켓컬리 3회 두개합쳐 8회 미만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서 7일, 다른 사업장에서 7일이면 월 8일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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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려면 사업장 1곳에 대해 월 8회 미만을 의미합니다. 쿠팡 7회, 마켓컬리 7회면 1곳당 8회 미만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