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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젤194
잘생긴가젤19423.12.06

투잡 4대보험 고용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직장수입이 부족해서 짧게씩 쿠팡에서 퇴근후에 투잡을 할생각을 하고잇는데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1. 8일이상 근무를 하게 되서 양쪽다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면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라고는 되어있는데, 몰래 투잡을 하고싶어서요..

2. 수입이 어느정도 넘어가거나 할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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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해서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진 않습니다.

    2. 연말정산은 각각 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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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조정되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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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투잡 직장보다 본직장의 월 보수가 많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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