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취소시 불이익?
근무기간 : 2023년 01월 ~ 2024년 10월 까지근무
월총근무시간 : 60시간 미만근무
4대보험가입 : 건강, 고용, 산재
문제는 고용 산재는 24. 11월 01일로 상실처리 했는데, 건강보험 취득신고 되있는지 모르고 현재까지
유지된거를 최근에 발견하여 회계사무실과 연락 후
건강보험 취득취소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건강보험 공제 안했음 오로지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었음)
그래서 근로자에게 상황설명 후 취득취소 처리하면 소급적용해서 지역가입자로 나올건데 소득이 작으니 2023년 01월 01일 부로 피부양자 신청하여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고
설명 드렸는데도 소리지르면서 난리를 치시고
니네가 잘못한거를 왜 내가 의료보험비를
내야되냐며
신고할거라고 협박합니다ㅠㅠ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