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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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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2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신고서 작성 방법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2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신고서 작성 방법

A사업장 : 통합고용세액공제 반영
B사업장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2차 공제 반영

종합소득세신고서는 B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B사업장의 신고서에 끌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끌어와지나요..?

최저한세가 있어서, A사업장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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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회계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2년 상시근로자 23년 상시근로자

    A사업장: 3명 A사업장: 1명 (-2)

    B사업장: 0명 B사업장: 5명 (+1)

    --------------------------------------

    위 상황의 경우 A사업장의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별로 신청이 아닌, 사업장의 모든인원을 합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 둘 중 하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통합고용 1차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계획이신 경우

    B사업장에서 통합고용,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를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