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게임물등급산정 등에 관련하여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 사정 확인은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