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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동고비5
반가운동고비522.09.26

게임 제작 중 성적인 묘사만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게임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게임 중 성기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행위 표현이 아닌 사실적 인체 묘사까지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분 중 성기 묘사만으로도 불법 게임물이고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속해서

개인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게임 내의 성기 표현만으로도 불법이 되나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행위 묘사의 경우 정도를 넘지 않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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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게임물등급산정 등에 관련하여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 사정 확인은 어려워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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