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대상 인가요??
아청법에 어긋난 겜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성인 게임류의 음란물은 다운만 받으면 처벌 대상 인가요? 아님 다운은 괜찮지만 공유나 배포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게임류는 아청법을 제외하면 성적묘사가 들어간 게임에도 불촬물 컨셉으로 제작한 게임 이라면 다운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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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촬물이 아니라 불촬물 컨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의 전제에서 아청법위반을 제외하셨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다운받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다운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게임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불촬물 컨셉이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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