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매출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전에 실제로 돈 받고 일한게 있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일한것에 대해서 세금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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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사업자등록 전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이를 토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매출에 포함시키면 되고, 별도 요구가 없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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