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동업 시에는 동업하는 사업자 명의의 지출경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