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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고양이76
한결같은고양이7621.02.21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부가세 처리 받을수 있나요??

1.사엄자등록증 발급 전 오픈에 필요한 각종 비용처리를 개인카드로 미리 사용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부가세 처리를 나중에 할수 있나요??

2. 동업 시에는 대표자 명의로 결제해야 처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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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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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동업 시에는 동업하는 사업자 명의의 지출경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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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1~6월)과 2기(7~12월)을 말합니다. 즉, 상반기에 매입이 발생했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반기에 매입을 했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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