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기준?
어머니께서 아직 만60세가 안되셔서 인적공제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60세가되어서 인적공제조건이 됐을때 소득이 1년에 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봉이 500만원 (세전), 이외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를 가정한 경우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어머니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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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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