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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불독130
운동기구 대형폐기 수거 신청해서 수거비용 결제하고 스티커 부착 후 배출장소에 내놨는데 수거업체가 6일 째 오지않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수거 신청 취소하고 지냈는데 가져간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운동기구를 가져다 놨더군요.
이런 경우 무단투기 같은 경우로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 내놓은 사실, 누군가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가능하다면 무단투기라고 보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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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을 고려하면 질문자가 폐기물 수거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폐기물을 가져간 자는 이에 대해서 무단 투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