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대형폐기물 수티커를 부착하고 내놨는데 사라졌어요 따로 환경미화원님이 가져가신게 아니라 따로 이 동네 사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혹시 이럴경우는 띠로 환불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마트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했다가 물건을 타인이 가져갔다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했다가 타인이 가져갔다면 수거여부확인이 가능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환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