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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뜸부기173
검은뜸부기17323.10.14

자동차 자차처리후 자동차할증?

차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하려고하는데 금액이240만원이 나왔어요 자기부담금 50만원 내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190만원으로되어 보험료 할증이 안오를수 있나요? 할증기준이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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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은 190만원이기에,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건입니다.

    사고점수 0.5점으로 3년간 동결입니다. 할증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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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기준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시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 유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차 보험금 처리 금액이 190인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등급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 할증과 기존의 무사고 보험료 할인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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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물적할증금액입니다.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물적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건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건수로 인하여 보험료는 상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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